만취 공무원,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만취로 인해 경찰 수사에도 횡설수설
정치 2011/11/03 10:45 입력

만취한 공무원이 길을 가던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을 가하다가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3일 앞서 걸어가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충북 모 교육기관 공무원 A씨(38)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윤씨는 2일 오후 10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보도에서 김모(46, 여)씨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김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시민에게 붙잡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수송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술이 잔뜩 취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만취한 A씨를 일단 집으로 귀가시켰으며, 5일 다시 불러들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묻지마 폭행’을 당한 김모씨는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긁혔으나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3일 앞서 걸어가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충북 모 교육기관 공무원 A씨(38)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윤씨는 2일 오후 10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보도에서 김모(46, 여)씨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김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시민에게 붙잡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수송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술이 잔뜩 취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만취한 A씨를 일단 집으로 귀가시켰으며, 5일 다시 불러들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묻지마 폭행’을 당한 김모씨는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긁혔으나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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