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혜경, 피부관리샵 권리금 명목으로 거액 가로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연예 2011/11/02 10:08 입력 | 2011/11/02 10: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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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혜경이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고검 형사부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피부관리샵을 양도, 영업권리금 등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A씨에게 넘기며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권리 양도에 동의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건물주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씨에게 피부관리샵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약금 2억8500만원을 박씨에게 건넸고 박씨는 이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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