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받던 한명숙 전 총리, 무죄선고 받아
정치 2011/10/31 15: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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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31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어렵고, 한 전 총리와 한씨의 관계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년3개월 동안 23차례의 법정공방을 펼치며 무죄를 피력해왔다.



지난해 9월 재판을 시작했지만 핵심증인인 한 전 대표가 급작스럽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자신의 진술을 뒤엎는 바람에 1년 넘게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감방을 압수수색해 접견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결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인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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