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법' 28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정치 2011/10/28 17:16 입력

국회가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 법(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계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도가니 법’은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7표, 기권 1표로 가결.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강간, 중강간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 시설 종사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이슈가 된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은 국민들의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켜 ‘도가니 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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