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충격 가시지도 않았는데... 영아폭행 어린이집 또 다시...
정치 2011/10/28 15:14 입력
지난 영아 폭행 어린이집 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8일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원생을 장롱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어린이집 원장 A씨(33.여)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3개월 된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장롱과 베란다에 수차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와 폭행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검거는 목격자와 이들의 진술, A씨의 자백을 받아 이뤄졌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8일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원생을 장롱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어린이집 원장 A씨(33.여)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3개월 된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장롱과 베란다에 수차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와 폭행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검거는 목격자와 이들의 진술, A씨의 자백을 받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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