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타자’ 이승엽, 국내 복귀 선언으로 FA 시장 대박 '거물급 가득, 돈다발 전쟁'
스포츠/레저 2011/10/19 12: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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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좌측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승엽, 김태균, 김동주, 이대호(오릭스 홈페이지, 디오데오뉴스 DB)

일본프로야구(NPB)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활약 중인 이승엽(35)이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 복귀 선언을 함에 따라 향후 FA 시장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뛰던 김태균이 구단과의 남은 계약 기간을 해지하며 국내 복귀 선언을 한 가운데, ‘국민타자’ 이승엽마저 일본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복귀 선언을 했다.



이승엽이 국내 복귀를 할 경우에는 국내 FA와 달리 원 소속구단인 삼성에 우선협상권이 없다. 국외에서 복귀하는 선수에게는 우선협상권이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승엽은 국내 모든 구단과 입단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FA 보상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 삼성은 이승엽이 타 구단과 계약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승엽은 2003년 FA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지난 1월 개정된 FA 규정을 따르지 않게 된다. 이승엽은 개정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 규약 제163조 1항 ‘FA 선수와 선수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직전 시즌 연봉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에 200%와 구단이 정한 18명의 보호 선수 외에 1명으로 보상하거나 50% 인상한 금액에 300%를 보상해야 한다’을 따르게 된다.



2003년 이승엽의 연봉은 프로 9년째 최고액인 6억 3000만원이었다. 만약 삼성을 제외한 타 구단이 이승엽을 영입할 경우 최대 28억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역대 최고 보상금이다.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 복귀 선언을 한 김태균은 2010년 이미 FA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FA 신분이 아니다. 한화에게 우선협상권은 주어지지 않지만 김태균의 친정팀 한화에게 선수 보상만 하게 되면 국내 8개 구단이 동시에 김태균과 접촉할 수 있다.



김태균은 2009년 한화에서 연봉 4200만원을 받았다. 2010년 한국을 떠났던 김태균은 예전 규정이 적용된다. 한화가 아닌 다른 구단에서 김태균을 데려갈 경우 보상금 18억9000만원을 줘야 한다. 다만 보상선수를 원할 경우 보상금 12억6000만원과 보호선수 18명을 제외한 1명을 한화에 내줘야 한다.



한편, 국내 선수들 중에서도 ‘거물급’ 선수들이 대거 FA 시장에 등장한다. ‘최대어’ 이대호를 필두로 이택근 조인성(이상 LG) 이승호(20번) 정대현 (이상 SK) 김동주 정재훈(이상 두산) 조성환(롯데) 진갑용(삼성) 등 최정상급 선수들이 FA 시장에 등장한다.



특히 국내 구단 뿐 만 아니라 일본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최대어’ 이대호의 연봉은 6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완화된 FA 규정에 따라 다른 구단에서 이대호를 영입할 경우 롯데에서 보상금만 원한다면 김태균과 마찬가지로 18억9000만원을 보상해야 하고, 보상선수까지 원할 경우에는 보상금 12억6000만원과 20명의 보호선수를 제외한 보상선수 1명을 줘야 한다.



이승엽과 김태균의 국내 복귀 선언으로 심정수의 6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향후 FA 시장은 선수 모시기 전쟁과 더불어 돈다발 전쟁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한 FA 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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