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기 성추행한 고대 의대생들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경제 2011/09/15 15:58 입력 | 2011/09/15 15:59 수정

女동기 성추행한 고대 의대생들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자고있는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고려대학교 의대생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배준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3명에게 자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씨 등 2명은 최후변론을 통해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박 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며 법원에서 한번만 기회를 허락한다면 평생 상대방을 배려하며 살겠다” 라고 말했으며, 한 모씨 역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미안하다” 고 진술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또다른 피고인 배 씨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배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혐의가 입증되었는지 재판부에서 잘 헤아려달라” 고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씨는 최후 변론에서“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던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으며, 새벽에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더 늦게 깼다” 고 혐의를 부인하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 라고 진술했다.



이들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1년 6개월은 너무 짧은거 아닌가" "성추행 당한 여성은 평생 괴로워하며 살텐데" "꼴랑 1년 가지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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