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CCTV’,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감독 철저히 해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없도록’
경제 2011/09/14 15:23 입력

개인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관리가 허술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14일 밝혔다.



조승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택시 9만2403대를 조사한 결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택시는 6만73대로 이 중에서 택시 내부 촬영도 가능한 경우는 CCTV 설치대수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기사가 CCTV를 개별적으로 설치,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사 본인의 영상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조사 대상 2천252대 가운데 98.2%인 2천212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내부촬영이 아닌 교통사고 등 외부촬영 목적이어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CTV 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허점이 많았다. 이번 현장 점검 대상 11대 업체를 조사한 결과 문서로 자체관리 방침을 수립한 경우는 4곳에 불과하고 영상정보 열람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비치한 곳도 3곳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택시 내 CCTV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개인택시 감독을 철저히 해 개인정보가 무방비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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