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추석 승차권 사재기, 대행 사이트 운영자 적발
경제 2011/09/07 15:41 입력
코레일 회원 등급의 허점을 악용해 KTX 승차권을 사재기해 이윤을 남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KTX 승차권을 대량 사들인 뒤 수수료를 붙여 되판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모(34)씨 등 철도 승차권 판매 대행업자 4명과 여행사 지점 운영자 최모(48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등은 추석 명절 기간인 9월 9~14일치 KTX 승차권 1천300여장을 지난 9일 인터넷으로 사들여 수수료 명목으로 구매가의 20~40%에 이르는 웃돈을 받고 일부를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철도승차권 발매 대행 사이트 운영자다. 미리 개설한 160여개의 코레일 회원 ID중 구매실적이 누적돼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승급된 85개의 ID를 이용해 다량의 추석 열차표를 확보했다. 추석열차표 정식 판매일정보다 하루 앞서 별도의 구매 일정이 제공된다는 점이 악용됐다.
또한 일반석 승차권을 구매한 뒤 40% 가량 비싼 특실 가격으로 되팔거나 동반석 할인(최대 37.5%), 비즈니스 승차권 할인(30%) 제도 등을 이용해 싼값에 승차권을 사서 할인 금액만큼 웃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사들인 승차권을 환불해 범행을 감추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철도사업법 개정안 중 ‘상습·영업으로 철도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해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천 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구매 기회를 주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는 일반 시민”이라며 “같은 컴퓨터에서 여러 아이디를 이용하거나 같은 신용카드를 써서 승차권을 대량 사들이는 사례를 감시한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KTX 승차권을 대량 사들인 뒤 수수료를 붙여 되판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모(34)씨 등 철도 승차권 판매 대행업자 4명과 여행사 지점 운영자 최모(48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등은 추석 명절 기간인 9월 9~14일치 KTX 승차권 1천300여장을 지난 9일 인터넷으로 사들여 수수료 명목으로 구매가의 20~40%에 이르는 웃돈을 받고 일부를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철도승차권 발매 대행 사이트 운영자다. 미리 개설한 160여개의 코레일 회원 ID중 구매실적이 누적돼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승급된 85개의 ID를 이용해 다량의 추석 열차표를 확보했다. 추석열차표 정식 판매일정보다 하루 앞서 별도의 구매 일정이 제공된다는 점이 악용됐다.
또한 일반석 승차권을 구매한 뒤 40% 가량 비싼 특실 가격으로 되팔거나 동반석 할인(최대 37.5%), 비즈니스 승차권 할인(30%) 제도 등을 이용해 싼값에 승차권을 사서 할인 금액만큼 웃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사들인 승차권을 환불해 범행을 감추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철도사업법 개정안 중 ‘상습·영업으로 철도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해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천 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구매 기회를 주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는 일반 시민”이라며 “같은 컴퓨터에서 여러 아이디를 이용하거나 같은 신용카드를 써서 승차권을 대량 사들이는 사례를 감시한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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