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언어폭력 '낙태하러 갔냐' 파면 적법 판결
경제 2011/09/02 15:00 입력 | 2011/09/02 15:02 수정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싱가포르의 공익광고
학생들에게 심각한 언어폭력을 가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1일 서울고법 춘천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해 파면된 강원도 모 공립대학 전직 교수 A(여, 46)씨가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조교에게 인격모독 및 언어폭력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A씨가 학생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약식명령을 받은데다 대부분 학생이 A씨 복귀를 반대하고 있어 이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대학교수 재직 당시 학생들과 조교 등에 "노브레인, 돌대가리" 등 인격모독성 언어폭력을 가했고 한 학생이 결석하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낙태하러 간 것 아니냐"는 막말을 했다. 이에 'A씨 교수직 사퇴 시위' 등이 벌어지자 학교측은 진상조사 후 지난 2009년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1일 서울고법 춘천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해 파면된 강원도 모 공립대학 전직 교수 A(여, 46)씨가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하고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학생과 조교에게 인격모독 및 언어폭력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A씨가 학생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약식명령을 받은데다 대부분 학생이 A씨 복귀를 반대하고 있어 이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대학교수 재직 당시 학생들과 조교 등에 "노브레인, 돌대가리" 등 인격모독성 언어폭력을 가했고 한 학생이 결석하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낙태하러 간 것 아니냐"는 막말을 했다. 이에 'A씨 교수직 사퇴 시위' 등이 벌어지자 학교측은 진상조사 후 지난 2009년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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