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 ‘복무보상점’, 폐지된 제도와의 차이점과 시행 권고 근거는?
정치 2014/12/18 18: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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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트위터



[디오데오 뉴스] 국방부는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가 22개 병영문화 혁신과제의 시행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병영혁신과제 중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제도로, 병영혁신위 역시 이를 고려한 듯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혁신위 한 관계자는 “위헌 판결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사례가 있고, 만점의 2% 이내, 응시횟수 5회 이내, 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면 충분히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여성 위원을 포함한 전원이 찬성했다. 여론조사에서도 80%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을 당시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방식이었으며, 가산점 부여 기회에 제한이 있지는 않았다. 이후 수차례 부활하려 했으나 여성부 등 정부 내 이견과 국회의 반대 등으로 매번 무산됐다.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 권고에 대해서는 고졸 병사나 대학을 졸업한 병사는 학점 인정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차별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대학 당국과의 합의 가능성 역시 불투명하다.



이날 권고안에는 폭행과 가혹행위 가담자와 묵인‧방조자까지 엄중 처벌하도록 양정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영내 폭행죄’를 군형법에 신설하도록 주문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국방부는 영내 폭행죄가 신설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A, B, C급으로 구분하는 현재의 관심병사 제도에 지적됐던 문제점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개명하고 ‘도움이 필요한 병사’, ‘치료가 필요한 병사’ 등올 바꾸고, 등급 분류 역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소견을 반드시 반영해 분류하도록 권고했다.



국무총리실 직속 독립기관으로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설치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해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옴부즈맨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의 협조를 구해 사단장에게 부대 방문 일정을 통보하고 자유롭게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했으나, 군사 기밀이나 대외공개에 제한이 있는 사항은 접근을 제한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병사계급 체계는 2~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북한, 일본이 병사 4계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계급체계를 줄이고 명칭을 개선하고 계급장의 문양도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 병사 특기 부여시 개인의 희망과 특성 고려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차단 심사 강화 ▲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포함됐다.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돼 3급 현역 판정 대상자들이 4~6급 현역 부적격 판정자로 바뀌면 연간 현역자원이 2천~3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모두 실현 가능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실제로 시행했을 때 겪게 될 진통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동안 2차례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 나왔지만 병영내 사건 사고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혁신과제의 시행이 군내 사건사고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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