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보험금 소송, 23년 전 아들 버려놓고 ‘보험금 내놔라’
경제 2011/08/24 15:10 입력

23년 전 스스로 아들을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그간 손자를 어렵게 키워온 할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월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법은 A 씨가 최근 B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A씨의 딸이라는 한 여성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호소해 대중에 알려졌다.



이 여성은 “23년 전 남동생과 나를 친할머니에게 맡기고 아버지와 이혼 후 집을 나간 어머니가 남동생이 수 년 전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친할머니가 받은 보험금을 빼앗기 위해 최근 소송을 냈다”며 “아버지도 숨져 할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면서 홀로 우리를 키웠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이어 “동생이 지난 2002년 교통사고로 숨지며 7,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을 때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와 보험금을 내놓으라 하고 있다. 너무 힘들게 살아 우리 남매의 최종학력은 중졸과 초졸이었다. 부모의 의무도 하지 않았다. 부모의 권리도 없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호소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어이가 없다”, “소송이 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엄마 권리를 내세우더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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