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리베이트, 사상 최대 50억원대 규모…복지부 “행정처분·약가인하”
정치 2014/12/07 18: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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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동화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수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으며,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2008년 12월)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이다.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뒷돈을 건넨 혐의다.



판촉 대상 제품은 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하며, 리베이트 지급에는 현금·상품권 등 외에 명품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의 원룸의 월세를 내주는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됐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경우 위반 시점과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



지난 7월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영구 퇴출’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는데 이번 사건은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 투아웃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동화약품은 후시딘과 가스활명수로 유명한 국내 최장수 제약사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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