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경제 2011/06/30 15: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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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에서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사망케 한 피의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의자 이씨(73)는 지난 2009년 4월 보령시 청소면 자택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씨 부부에게도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법원 1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2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입증이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한바 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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