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엑스’ 유료화 전환, 택시요금과 얼마나 차이날까?…서울시 “단속하겠다” 전면전 예상
경제 2014/12/01 16:19 입력

ⓒ 우버 페이스북

ⓒ 우버 페이스북
[디오데오 뉴스] 우버테크놀로지(우버)는 ‘우버엑스(우버X)’를 유료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우버X’는 개인이 가진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로, 우버가 출시한 앱을 통해 우버X를 이용할 수 있다.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X’는 8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서울에서의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탑승객이 운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기본 요금은 2500원으로 책정되고 1km당 610원, 분당 100원의 요율이 적용되며, 우버엑스의 운전자에게는 우버 플랫폼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수수료는 없다. 일반 택시는 기본 요금 3000원, 142m당 100원이다.
우버테크놀로지는 서울지역에 한해 리무진 차량을 중계하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내놨고, 지난 10월부터는 일반 콜택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 측은 “자체적으로 시행한 우버엑스 이용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90%의 이용자가 우버 서비스를 지지하고 이TEk. 우버가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여타의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답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95%의 이용자가 우버엑스를 지인 또는 가족에게 추천했거나 앞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논란에 대해서는 “우버는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줄 뿐 실제 운송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국 인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고 영업해 승객 안전 등 문제가 일고 있다. 사고 발생시 우버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우버엑스의 영업이 불법으로 규정돼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면허 없는 사업자가 승객을 나르고 돈을 받는 것은 명백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하는 방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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