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의원,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의원직 상실형 확정
정치 2011/06/10 15:57 입력

지난 9일 의원직을 상실한 공성진(58. 당시 서울 강남을 선거구) 전 의원에 이어 또 다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이른바 '골프장 로비'로 불리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서울 노원갑)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현 의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어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 모 회장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받은 돈 중 1억원은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판단했고, 3000만원 수수에 대한 혐의도 보좌관 김모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현 의원과는 별도로 저지른 범행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은 "현 의원이 김 씨와 공모해 공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형량 그대로 선고를 확정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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