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장본인 2심서 1년 2월형 선고
정치 2011/06/09 17:49 입력 | 2011/06/09 18: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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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입점한 상대방 브랜드 제과점을 음해하려 일명 '쥐 식빵' 사건을 일으킨 제과점 주인에 대해 법원이 원심에서 소폭 줄어든 형량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9일 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과점 주인 김 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T제과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하다 범행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를 넣고 구운 식빵의 사진과 함께 인근에 위치했던 P제과점 밤식빵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글을 지난해 12월 23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데다 피해 지점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이로 인해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제과점을 폐업했고 경쟁업체 등에서 이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으로 김 씨가 겪게된 고통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앞서 언급했듯 자작극으로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와 가맹점주들이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소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쟁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9일 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과점 주인 김 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T제과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하다 범행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를 넣고 구운 식빵의 사진과 함께 인근에 위치했던 P제과점 밤식빵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글을 지난해 12월 23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데다 피해 지점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이로 인해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제과점을 폐업했고 경쟁업체 등에서 이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으로 김 씨가 겪게된 고통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앞서 언급했듯 자작극으로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와 가맹점주들이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소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쟁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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