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동생 무참히 살해한 12살 소년, 역사상 최연소 종신형 유력
정치 2011/06/07 14:10 입력 | 2011/06/07 14:25 수정

미국의 한 소년이 2살밖에 되지 않은 동생을 무참히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구형했다고 해외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검찰이 크리스티안 페르난데스라는 12살 소년에 대해 성인 형량을 적용, 종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소년은 지난 3월 남동생 데이비드 갈라리아고를 마구 때려 두개골 함몰과 뇌출혈로 숨지게 해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갈라리아고는 외출 후 돌아온 모친 비아넬라 수사나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만에 결국 사망했다. 페르난데스는 어머니가 동생을 돌보라며 외출한 후 동생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갈라리아고의 머리를 계속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맡은 안젤라 코레이 검사는 "불과 12살 짜리 소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은 물론 매우 슬픈 일이지만, 이미 지난 1월에도 동생의 다리를 부려뜨렸던 적이 있을 만큼 폭력적인 인물이다. 소년범으로 취급될 경우 21살이 되면 출소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매우 높다.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어 소년범이 아닌 성인 범죄자로 다뤄 종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 구형대로 재판부가 페르난데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경우 그는 미 역사상 최연소 무기수가 된다. 또한 이들의 어머니 수사나는 외출에서 돌아와 갈라리아고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얼굴을 씻은 후 찬 물수건을 머리에 얹어 깨어나기를 기다리다 두 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들은 "갈라리아고가 좀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유아 관리 소홀로 체포된 수사나에 대한 재판은 올해 하반기 열릴 예정이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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