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살인' 여과없이 방영한 뉴스데스크 징계
정치 2011/06/03 22:29 입력 | 2011/06/03 22: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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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장면이 담긴 CCTV를 여과없이 방영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징계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뉴스데스크'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7조의 '충격·혐오감'과 38조의 '범죄 및 약물묘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용납되기 힘든 수준의 화면을 방영, 시청자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지상파방송에서 가족 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과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을 통해 "마감 시간이 다 되어 화면이 입수돼 충분한 모자이크 처리를 못 했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방통심의위가 전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조치 중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와 함께 가장 강도가 높은 법정제재다. 이 결정에 따라 MBC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 시간에 사과방송을 해야 하며 관계자를 징계한 뒤 방통심의위에 통보해야 한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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