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6억 빼돌려 부도내놓고 명품구입·성형 '파렴치 여직원'
정치 2011/05/25 10:04 입력 | 2011/05/25 10:05 수정
십수억원의 회사 공금을 오랜 기간동안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20대 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인터넷 장비 대여업체 전 경리직원 김 모(26)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자신이 몸담던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년간 총 296차례에 걸쳐 16억7천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이후 행각을 살펴보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횡령한 금액 중 2억여원을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5억원 가량을 자신이 거주하는 월세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로 날렸다.
또한 8억여원은 아직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명 '호스트바' 등에서 탕진했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있고, 나머지 적지 않은 금액은 성형에 쏟아부었다는 것.
김 씨는 회사의 영업방식이 할부로 구입한 장비를 판매하거나 빌려줬다 받은 돈으로 할부금을 되갚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는, 소액을 회사 통장에서 인출해도 발각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보이는 금액마다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200만∼500만원이었지만 1년 쯤 뒤엔 대담하게 한번에 3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금액을 키웠다는 것.
결국 이 회사는 김 씨의 어마어마한 횡령액 때문에 어이없이 부도를 맞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매출 100억원대인 이 회사가 지난해 8월 회사를 분리하기 위해 회계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
회사 사장은 김 씨에게 "횡령한 돈을 갚으라"고 종용했으나 김 씨와 그의 가족들이 오히려 자신을 납치·협박 등으로 허위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결국 김 씨를 고소했다. 김 씨는 피의자 심문에서도 범행은 인정했지만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어 경찰 관계자들은 그저 어이없음에 혀를 끌끌 차기만 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25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인터넷 장비 대여업체 전 경리직원 김 모(26)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자신이 몸담던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년간 총 296차례에 걸쳐 16억7천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이후 행각을 살펴보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횡령한 금액 중 2억여원을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5억원 가량을 자신이 거주하는 월세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로 날렸다.
또한 8억여원은 아직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명 '호스트바' 등에서 탕진했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있고, 나머지 적지 않은 금액은 성형에 쏟아부었다는 것.
김 씨는 회사의 영업방식이 할부로 구입한 장비를 판매하거나 빌려줬다 받은 돈으로 할부금을 되갚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는, 소액을 회사 통장에서 인출해도 발각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보이는 금액마다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200만∼500만원이었지만 1년 쯤 뒤엔 대담하게 한번에 3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금액을 키웠다는 것.
결국 이 회사는 김 씨의 어마어마한 횡령액 때문에 어이없이 부도를 맞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매출 100억원대인 이 회사가 지난해 8월 회사를 분리하기 위해 회계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
회사 사장은 김 씨에게 "횡령한 돈을 갚으라"고 종용했으나 김 씨와 그의 가족들이 오히려 자신을 납치·협박 등으로 허위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결국 김 씨를 고소했다. 김 씨는 피의자 심문에서도 범행은 인정했지만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어 경찰 관계자들은 그저 어이없음에 혀를 끌끌 차기만 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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