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는데 방해한다고 상대방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체포
정치 2011/05/23 12:01 입력 | 2011/05/23 12: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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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실과 무관함

부산의 한 영화상영관에서 여성 관람객끼리 시비가 붙어 한 쪽이 흉기에 신체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소동이 빚어져 영화상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 관람객 김 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후 22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모 영화관에서 앞좌석에 앉은 또다른 여성 관람객 박 모(37)씨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갔다오는 등 자신의 시야를 자꾸 가리자 이에 발끈.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질을 하다 핸드백 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박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른 혐의다.



이로 인해 이 시간 상영중이던 '캐러비안의 해적4'가 1시간만에 중단돼 영화관 측이 현장에 있던 200여명의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환불하는 등 일대 소동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신경이 예민해 앞좌석이 비어있는 곳에 앉았는데 박 씨가 그 앞을 왔다갔다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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