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 가린 성형전후 사진' 게재한 병원측에 1천만원 배상판결
정치 2011/05/20 15:37 입력 | 2011/05/20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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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실과 무관함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사진이 일반에 공개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거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A씨는 코 성형수술의 부작용이 생겨 서울 모 성형외과 원장 B씨의 병원을 찾았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시술전후 사진을 촬영했다.



이 때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B씨는 이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시술 성공사례'로 A씨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 B씨는 A씨의 얼굴을 광고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이 많이 보는 잡지에 A씨의 얼굴을 싣는 한편, 자신의 병원 입간판에서도 A씨의 얼굴이 이용되었다. 잡지에서는 눈을 가린 사진이 쓰인 반면, 병원에서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에 A씨는 `잡지를 보고 자신을 알아본 지인이 있었다. 병원에서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잡지에 실린 사진이 A씨임을 알아보기 어렵고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박혜선 판사는 20일 원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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