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합성사진 '허접한 사기'로 6억원 뜯어낸 40대 무직자
정치 2011/05/19 16:47 입력 | 2011/05/19 16: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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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실과 무관함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 성사를 미끼로 지역 건설업자들에게 수억대를 편취한 40대 무직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최 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불교신도 기부금 700억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빼내려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로비해야 한다"면서 건설업자 강 모(46)씨 등 2명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정부 고위층과 찍었다"고 주장하는 합성사진과 "대통령이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했다"는 권총 모양의 가스총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최 씨를 추궁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대한불교 일붕종 총무원장과 청와대 불교 상임고문, 검경 신문회장, 명예 경찰청장 등 실체도 불분명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회 고위층인 것처럼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며 "최 씨 소유 차량에서 정부 고위층 인사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가스총 5정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말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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