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짜고 성추행 폭로협박 30대 전직교사 징역형
정치 2011/05/19 16:35 입력 | 2011/05/19 16:38 수정

예전 동료여교사를 성추행해놓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30대 전직 교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9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10월 5일 청주시내 모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A 모(44) 여교사를 성추행한 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공익요원 박 모(25)씨와 범행을 공모, 박씨로 하여금 A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범 박 씨는 먼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미리 범행계획을 마련했고 공범인 박 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사건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음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9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10월 5일 청주시내 모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신 A 모(44) 여교사를 성추행한 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공익요원 박 모(25)씨와 범행을 공모, 박씨로 하여금 A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범 박 씨는 먼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미리 범행계획을 마련했고 공범인 박 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사건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음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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