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2년 연기된다…5개월 ‘적응기간’ 너무 짧다
정치 2011/05/18 14:29 입력 | 2011/05/18 14:48 수정

출처 : juso.go.kr
새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2년 연기된다…5개월 ‘적응기간’ 너무 짧다
현재 주소 대신 ‘도로명주소’ 만 전면적으로 사용하려는 시기가 2012년에서 2년 연기된 2014년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주소’ 란 일제시대에 만든 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로 바꾸는 것으로,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 새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며 적응기간을 두고 2012년부터 새 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려했던 제도다.
허나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최근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인기 의원은 “오랫동안 써온 주소를 너무 급하게 바꾸는 것은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법안을 제출했다” 며 “법안이 통과되면 ‘적응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고 밝혔다.
연기 이유는 수 십년 동안 쓰여서 익숙해진 주소 체계를 바꾸면서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게 쓰는 적응 기간을 단 5개월만 하는 것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한 이 개정안에는 ‘주소 일괄변경 제도’를 도입해 국민 개별적 주소 변경신청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주소 일괄변경 제도’ 란 주민이 각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주소를 변경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주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민과 관련한 전체 주소 변경 신청을 대신 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연기가 확정된 바가 없다” 며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며 “국회의 법안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 주소 대신 ‘도로명주소’ 만 전면적으로 사용하려는 시기가 2012년에서 2년 연기된 2014년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주소’ 란 일제시대에 만든 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로 바꾸는 것으로,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 새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며 적응기간을 두고 2012년부터 새 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려했던 제도다.
허나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최근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인기 의원은 “오랫동안 써온 주소를 너무 급하게 바꾸는 것은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법안을 제출했다” 며 “법안이 통과되면 ‘적응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고 밝혔다.
연기 이유는 수 십년 동안 쓰여서 익숙해진 주소 체계를 바꾸면서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게 쓰는 적응 기간을 단 5개월만 하는 것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한 이 개정안에는 ‘주소 일괄변경 제도’를 도입해 국민 개별적 주소 변경신청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주소 일괄변경 제도’ 란 주민이 각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주소를 변경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주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민과 관련한 전체 주소 변경 신청을 대신 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연기가 확정된 바가 없다” 며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며 “국회의 법안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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