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싱크를 법으로 제재? '립싱크 금지법' 발의 논란
정치 2011/05/14 01:40 입력

특정 사실과 무관함(사진 왼쪽 위가 '립싱크 금지법'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
이미 녹음된 음원에 맞춰 입모양만 따라하는 '립싱크'와 악기를 연주하는 손동작만 따라하는 '핸드싱크'를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13일 "상업공연에서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을 발의했다.‘영리목적의 입장권 판매 공연’, ‘기업의 협찬을 받은 공연’, ‘출연료를 지급한 공연’등을 상업공연으로 정의하며 단 부득이하게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할 경우 관중에게 미리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과거 가요프로그램에 비해 최근에는 댄스그룹 중심의 아이돌 가수들 밖에 볼 수 없다”며 “장르의 편중현상은 결국 비주얼 중심의 가수들만 양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장르의 다양성을 꾀하고 '무늬만 가수'인 이들을 철저히 가려내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연업계를 중심으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 역시 팽팽하다. 현재 한류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요계는 거의 아이돌 가수들이 부르는 댄스곡인만큼 이를 참작해 어느 정도 립싱크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격렬한 동작이 선행되는 음악에까지 라이브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며, 공연을 실행하는 이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를 지나치게 법적으로 강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이기도 하다.
립싱크의 폐해 때문에 이를 실제 법안으로 지정한 국가가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중국이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 축가를 부를 때 등장했던 9세 소녀가 사실은 다른 소녀의 노래를 립싱크한 사실이 밝혀져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8월부터 ‘상업성 공연관리 조례의 시행세칙’에 따라 엄격하게 립싱크를 금지하고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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