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해놓고 '당했다'고 신고한 철면피 母子 집행유예
정치 2011/05/13 14:21 입력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아들과 허위신고를 지시한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13일 강간상해와 무고죄로 구속기소됐다가 풀려난 최 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의 어머니 전 모(50)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9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전 씨는 아들에게 상처를 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아 여자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 최 씨와 전 씨 모두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전 씨에 대해서는 "아들의 몸에 돌로 상처를 내고 때린 뒤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를 고소하도록 시키는 등 아들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모자관계인 점 등을 종합해 아들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13일 강간상해와 무고죄로 구속기소됐다가 풀려난 최 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의 어머니 전 모(50)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9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전 씨는 아들에게 상처를 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아 여자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 최 씨와 전 씨 모두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전 씨에 대해서는 "아들의 몸에 돌로 상처를 내고 때린 뒤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를 고소하도록 시키는 등 아들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모자관계인 점 등을 종합해 아들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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