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아내 몰카로 찍으려다' 자기 얼굴 찍힌 30대 검거
정치 2011/05/13 14:03 입력
남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30대가 카메라 설치 중 자신의 얼굴이 녹화되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동료 김 모(43)씨 집을 찾아가 화장실 세면기 아래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김 씨의 아내(22)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너무나 어이없는 계기로 이 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몰카를 설치한 다음 날인 24일 오전 11시50분께 카메라를 회수하려 김 씨의 집에 몰래 들어왔다가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놀라 카메라의 USB 부분은 떨어뜨리고 뚜껑만 가진 채 황급히 달아났다.
인기척의 주인공은 집주인 김 씨였다. 집에 숨어들었다 도망간 사람이 이 씨였음을 어렴풋이 깨달은 김 씨는 경찰에 "동료가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달아났다"고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이 씨가 설치했다 미처 가져가지 못한 카메라를 입수했다.
이를 분석한 경찰은 촬영 내용 중 이 씨의 얼굴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 지난 12일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해본 결과 이 씨만 찍혀 있었다. 피해자의 모습도 찍히지 않았고 본인도 범행을 시인한 터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동료 김 모(43)씨 집을 찾아가 화장실 세면기 아래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김 씨의 아내(22)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너무나 어이없는 계기로 이 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몰카를 설치한 다음 날인 24일 오전 11시50분께 카메라를 회수하려 김 씨의 집에 몰래 들어왔다가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놀라 카메라의 USB 부분은 떨어뜨리고 뚜껑만 가진 채 황급히 달아났다.
인기척의 주인공은 집주인 김 씨였다. 집에 숨어들었다 도망간 사람이 이 씨였음을 어렴풋이 깨달은 김 씨는 경찰에 "동료가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달아났다"고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이 씨가 설치했다 미처 가져가지 못한 카메라를 입수했다.
이를 분석한 경찰은 촬영 내용 중 이 씨의 얼굴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 지난 12일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해본 결과 이 씨만 찍혀 있었다. 피해자의 모습도 찍히지 않았고 본인도 범행을 시인한 터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