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역거부’ 강의석 징역 2년 구형 확정
정치 2011/05/12 14:30 입력 | 2011/05/12 14:44 수정

‘軍 병역거부’ 강의석 징역 2년 구형 확정



군대 폐지를 외치며 병역을 거부해왔던 강의석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오늘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던 강의석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mc몽에 이어 병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며 “강씨는 수사단계에서 이번 입영거부의 목적은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언론을 통해 평소 신념에 따른 것으로 정당화 시켰다” 고 말하며, “범행에 동기가 일관성이 없고, 종교나 비폭력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다른 문제” 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20대 젊은 청년이 신념을 펼쳐나가는 과정이 다소 부족한듯 보여 안타깝다” 며 “감옥에서 삶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강씨의 의사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현한다” 고 말했다.



강의석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전‧의경들이 시민과 대치하며 폭행 사태의 발생으로 병역 거부를 결심했으며,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 됐다.



또한 강의석은 군대를 없애야 한다며 2008년 국군의 날에 누드 퍼포먼스를 벌이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으며 고등학생 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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