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환불불가 '행패' 본격 제재 시작
경제 2011/05/10 15:38 입력 | 2011/05/10 15: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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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반값'을 내세우면서 최근 급성장했지만 시장의 규모만큼이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계에 대해 공정위가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용, 총 4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의 수위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간 모호했던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업종 구분'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 차후 관련업계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날 공정위가 내린 유권해석은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통신판매사업자다'라는 것이다. 그간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업종구분을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해왔다. G마켓이나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공간만 내주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아이템 선정과 홍보를 직접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된다. 소비자 피해보상도 직접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기준이 될 경우, 업체들은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외형적으로는 공간만 제공하고 외부에 아이템선정이나 홍보를 맡기는 등의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한 발 빠른 대비책이 요구된다.



한편, 현재 국내 소셜커머스 업계의 규모는 6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시장의 주도권을 쥔 몇몇 업체들 이외에도 총 500여 개의 군소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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