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만취운전 수준 ‘충격’…면허취소 외 처벌 수위는?
정치 2014/11/14 15:04 입력 | 2015/01/16 18: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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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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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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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썰전' 방송 화면 캡처

[디오데오 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의 채혈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오늘 오전 국과수로부터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를 전달 받았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5%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 노홍철을 소환해 조사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0.1%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다. 노홍철은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7일 밤 11시5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논란을 빚은 노홍철은 현재 출연 중인 MBC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를 모두 하차했다.

노씨는 당초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음주측정 현장 목격자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MBN 뉴스는 노씨가 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며 기존 보도를 뒤집는 내용이 보도됐다. 방송에 따르면 노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이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했다. 또한 노홍철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체포 대신 채혈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측도 경찰이 먼저 채혈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한 뒤 이를 거부할 때는 최초 측정 시간부터 30분이 지나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고 유치장에 수감된다.

한편 1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노홍철 음주운전을 언급해 화제가 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물의를 빚은 연예인 복귀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박지윤이 12월 콘서트로 컴백하는 길의 소식을 전하며 “아이러니한 게 이와중에 노홍철씨 사건이 있었다”며 입을 열었다.

이에 김구라는 “노홍철 씨야 말로, 유재석과 노홍철 몇몇 안되는 진짜 연예계 쉬리 같은 무결점 친구들이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보였고, 박지윤은 “그래서 노홍철씨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연예인과 달리 그 어떤 때보다 놀랐다. 이런 실수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란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노홍철 만취운전 소식에 네티즌들은 “노홍철 인간성 믿었는데”, “노홍철 채혈 요구아닌 강제 채혈? 실망”, “노홍철 만취운전? 대리기사 왜 안불렀나”, “노홍철 면허취소, 충격”, “노홍철 음주측정 거부? 목격자 글은 뭐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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