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재외공관장, 상아 밀수 혐의로 적발
정치 2011/05/02 18:42 입력
아프리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외공관장이 재직 시절 근무지에서 상아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29일 아프리카 지역에서 근무하다 3월 귀국한 재외공관장 A씨의 이사화물을 관세청이 조사한 결과 수입 금지품목인 상아가 16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사 화물에 대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상아는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기 때문에 이는 밀수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처벌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외교부 차원에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성환 장관은 이 사안을 보고받고 격분했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외부 제보를 통해 밀수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번 주 중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귀국할 때 화물을 정리하던 중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려 도저히 집안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래서 아내가 현지 직원들을 시켜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아의 출처에 관해서는 "아내가 현지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부인들과 친분이 있어 받았던 선물로, 받은 뒤 창고 등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29일 아프리카 지역에서 근무하다 3월 귀국한 재외공관장 A씨의 이사화물을 관세청이 조사한 결과 수입 금지품목인 상아가 16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사 화물에 대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상아는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기 때문에 이는 밀수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처벌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외교부 차원에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성환 장관은 이 사안을 보고받고 격분했으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외부 제보를 통해 밀수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번 주 중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귀국할 때 화물을 정리하던 중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려 도저히 집안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래서 아내가 현지 직원들을 시켜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아의 출처에 관해서는 "아내가 현지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부인들과 친분이 있어 받았던 선물로, 받은 뒤 창고 등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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