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정치 2011/04/28 15:02 입력 | 2011/04/28 15: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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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용의자 김길태가 수배될 당시의 전단

지난해 2월 동네 인근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재판부가 "김 씨는 절도죄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우발적인 범행 가능성이 더 크고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되었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작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인근 가정집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당시 사건 발생 4일만에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김 씨는 또 길가던 또다른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여중생 살해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인근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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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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