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당인출사태, 금감원 "인출예금 전부 환수할 것"
정치 2011/04/27 12:19 입력

인출 절차 설명듣는 고객(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영업정지가 잇따른 데다 임직원과 대주주 등 관련자들의 입금분을 미리 인출해 물의를 일으킨 저축은행 부당인출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추가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27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인출된 예금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당인출예금과 건수는 7개 은행에서 총 1천77억원에 3천588건에 달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전날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한 뒤, 그 법률적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럴 경우 예상되는 환수 대상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환수 대상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인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고 말해 아직 논의가 진행중임을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아울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처럼 "유동성 부족 징후가 발견되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파견해 미리 해당 은행의 전산망을 미리 장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영업정지 가능성이 임직원들에게 퍼져나가 사전 부당인출이 일어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이를 애초에 막으려는 차원에서 해당 조치를 취하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이 조치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멋대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취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금감원은 27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인출된 예금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당인출예금과 건수는 7개 은행에서 총 1천77억원에 3천588건에 달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전날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한 뒤, 그 법률적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럴 경우 예상되는 환수 대상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환수 대상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인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고 말해 아직 논의가 진행중임을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아울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처럼 "유동성 부족 징후가 발견되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파견해 미리 해당 은행의 전산망을 미리 장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영업정지 가능성이 임직원들에게 퍼져나가 사전 부당인출이 일어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였다. 이 때문에 이를 애초에 막으려는 차원에서 해당 조치를 취하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이 조치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멋대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취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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