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박사'라 속이고 불법 치과시술한 50대 구속
정치 2011/04/26 17:47 입력

무면허로 병원을 차린 뒤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 시술을 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되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경찰 조사결과 서울 명동에 무허가 치과를 차려놓고 올 1월 송 모(68)씨를 상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구실로 치아 4개를 뽑고 계약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받는 등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10여명의 환자들에게 시술을 하고 2천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진술에서 "치과 진료기술은 예전에 기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배웠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진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학박사'라고 표기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미국과 중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유명한 의사'라고 속였으며, 제조한 지 무려 10여년이 지난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마취제의 유통기한은 보통 2~3년으로 이 기간을 넘기면 방부제 기능이 떨어져 세균에 감염되기 쉽다"며 "이 중 일부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서 재시술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면허가 없는 이 씨가 마취제를 구입하게 된 경로를 캐고 있으며 범행 기간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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