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광고를 '프리미엄상품'인 척 허위광고 오픈마켓 3사 과태료
정치 2011/04/25 14:39 입력 | 2011/04/25 14:44 수정

단순 광고를 인기상품이나 고급상품처럼 허위광고를 한 오픈마켓 3사의 행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25일 발표를 통해 국내 3대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사의 광고서비스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 '베스트셀러' '프리미엄상품' 등의 이름만 붙여 앞에다 내건 뒤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을 적발,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 총액 1천800만원을 부과하고 더불어 2~3일간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의 '11번가' 500만원, ㈜이베이옥션의 '옥션' 500만원, ㈜이베이G마켓의 '지마켓' 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작년 10월까지 1년여동안 사이버몰 홈페이지에 상품을 전시해놓고 제품 특성과 무관하게 '부가서비스(자사가 판매하는 사실상의 광고서비스)' 구입 여부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상품'등의 이름을 붙여 메인화면에 표시해왔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가는 상품의 구매를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데 이어 "입점한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위치에 전시되어야 거래가 활발할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 부가서비스를 구입하게끔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어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정도의 과실을 저지른 업체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너무 적다" "여론을 반영할 줄 모르는 조치다"라는 등 정말 공정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의견들 또한 줄을 잇고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25일 발표를 통해 국내 3대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사의 광고서비스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 '베스트셀러' '프리미엄상품' 등의 이름만 붙여 앞에다 내건 뒤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을 적발,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 총액 1천800만원을 부과하고 더불어 2~3일간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의 '11번가' 500만원, ㈜이베이옥션의 '옥션' 500만원, ㈜이베이G마켓의 '지마켓' 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작년 10월까지 1년여동안 사이버몰 홈페이지에 상품을 전시해놓고 제품 특성과 무관하게 '부가서비스(자사가 판매하는 사실상의 광고서비스)' 구입 여부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상품'등의 이름을 붙여 메인화면에 표시해왔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가는 상품의 구매를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데 이어 "입점한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위치에 전시되어야 거래가 활발할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 부가서비스를 구입하게끔 유도하는 구조를 만들어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 정도의 과실을 저지른 업체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너무 적다" "여론을 반영할 줄 모르는 조치다"라는 등 정말 공정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의견들 또한 줄을 잇고 있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