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동성애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가 판결
문화 2011/04/20 10:50 입력 | 2011/04/20 11:02 수정

출처 : 친구사이 블로그
고등법원 동성애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가 판결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 가 청소년 관람불가등급으로 분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20일 ‘친구사이?’ 제작사 청년필름이 “동성애 영화란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관람불가등급 분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도 “영화가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았고, 감독 제작 의도를 살펴볼 때 교훈적인 측면도 있다.” 면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친구사이 제작사 측은 “남녀간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 수위와 상영시간이 비슷한 다른 영화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면서 “친구사이는 단지 동성애를 소재로 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동성애는 미숙한 청소년이 일반적 지식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선정성 때문에 모방의 위험이 있다.” 고 반박하며 청소년 등급 불가 판정을 매겼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친구사이는 청소년 관람가로 판결이 났으며, 영화를 연출한 김조광수 감독은 판결 선고 직후 “영화를 봤다면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며 “당연한 판결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해당 판결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친구사이?’ 는 요리사를 꿈꾸는 20대 청년 석(이제훈 분)이 동성애 친구 민수(서지후 분)를 면회하러 가면서 생기는 일화를 그린 영화로 지난 2009년 영등위는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판정을 매겼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 가 청소년 관람불가등급으로 분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20일 ‘친구사이?’ 제작사 청년필름이 “동성애 영화란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관람불가등급 분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도 “영화가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았고, 감독 제작 의도를 살펴볼 때 교훈적인 측면도 있다.” 면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친구사이 제작사 측은 “남녀간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 수위와 상영시간이 비슷한 다른 영화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면서 “친구사이는 단지 동성애를 소재로 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동성애는 미숙한 청소년이 일반적 지식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선정성 때문에 모방의 위험이 있다.” 고 반박하며 청소년 등급 불가 판정을 매겼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친구사이는 청소년 관람가로 판결이 났으며, 영화를 연출한 김조광수 감독은 판결 선고 직후 “영화를 봤다면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며 “당연한 판결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해당 판결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친구사이?’ 는 요리사를 꿈꾸는 20대 청년 석(이제훈 분)이 동성애 친구 민수(서지후 분)를 면회하러 가면서 생기는 일화를 그린 영화로 지난 2009년 영등위는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판정을 매겼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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