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불러놓고 자기얘기만 하는 MC몽, 그래서 군대는 간다는 겁니까?
기타 2011/04/19 17:59 입력 | 2011/04/19 19: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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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개월간 총6번의 공판을 거쳐 병역면제를 위해 치아를 발치한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MC몽이 마지막 재판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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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 매체 기자 수십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다는 소리는 “입영여부나 연기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예인이 소속사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변명과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입영연기를 하였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며 그 오해는 풀고 싶다”는 말이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우리가 듣고 싶었던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또한 기자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직접 써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공식 입장 전문을 울듯한 얼굴로 읽어 내려가기에 바빴다. 자신이 읽어주는 글을 받아 적고 멋진 글로 기사화 해주길 바랐던 것일까? 한가지만 질문해도 되겠냐는 기자의 물음에도 아랑곳 없이 유유히 빠져나가는 뒷모습에서 과연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직접 대답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변호사를 대동한 것이 아닌가?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 역시 그가 그 동안 언론을 통해 하지 못했던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니 “MC몽은 그 좋아하는 노래도 방송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다고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죄 값을 치르고 군대를 다녀오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짧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배포 되어지는 공식입장 전문 페이퍼였다. 이렇게 진행 할꺼라면 차라리 그 전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게 기사화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기자회견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단연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싸운 것은 아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그는 그렇다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해 싸웠다는 것인가?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군에 자원입대 하겠다”고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인가?



MC몽은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진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죄선고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고 말하는 그는 그렇다면 이렇게 병역법위반 혐의가 불거지기 전에도 이미 군입대를 할 수 있는 제한연령이 한참이나 지나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가 진정으로 군입대를 기피하지 않았더라면, MC몽은 군에 입대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는 군에 입대할 수 없을 정도의 치아상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꽉 찰때까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병무청 관계자 역시 “MC몽이 유죄가 아닌 이상 법이 인정하는 의무가 지난 나이다”라고 말하며 그가 군에 입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한다. “면제를 받기 위해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 했다는 것은 당초에 현역이었던 그가 스스로 군에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MC몽은 이번 재판에서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명분을 얻게 되었고, 그는 병역기피자의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은 이런 MC몽에 항소를 요청했고 MC몽 역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마약이나 절도, 도박 연예인은 용서를 해도 군입대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당연시 되는 국방의 의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중들이 이번에는 과연 MC몽을 용서 해줄것인지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 유병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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