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 휘말렸던 씨앤블루 승소, "객관적인 판결"
연예 2011/04/13 19:35 입력 | 2011/04/14 09: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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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외톨이야'로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그룹 씨앤블루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씨엔블루 소속사 FNC 뮤직측은 "서울중앙지법이 와이낫 리더 등 4명이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 김도훈, 이상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와이낫 측은 2010년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인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김도훈, 이상호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법정에서 표절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 승소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분석과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 결정 된 객관적인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규1집 타이틀곡 '직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씨앤블루의 승소 사실을 접한 팬들은 "법적공방이 오래 끌지 않아 다행이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내며 응원하고 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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