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판결, "머리숙여 사죄" 소속사 공식입장
연예 2011/04/11 16:19 입력

MC몽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늘(11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엠씨몽의 마지막 공판에서 엠씨몽은 병역기피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MC몽의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엠씨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 (위계에 의한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라며 그동안 언론에 의해 범법자 취급 받아온 엠씨몽의 심정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라고 전하며 사건이 정리되는데로 밝히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MC몽은 일주일 이내로 항소 할 수 있으며 추후 그의 선택을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11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엠씨몽의 마지막 공판에서 엠씨몽은 병역기피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MC몽의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엠씨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 (위계에 의한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라며 그동안 언론에 의해 범법자 취급 받아온 엠씨몽의 심정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라고 전하며 사건이 정리되는데로 밝히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MC몽은 일주일 이내로 항소 할 수 있으며 추후 그의 선택을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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