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기피혐의 무죄... 집행유예 1년
연예 2011/04/11 15:08 입력 | 2011/04/11 15: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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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월) 오후 2시 고의발치로 병역기피혐의를 받은 가수 MC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판결 선고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으며, 병역기피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박세완 기자 park90900@dio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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