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 절반 인하, DTI 규제 완화
경제 2011/03/22 22:23 입력 | 2011/03/23 09:38 수정
정부와 야당이 3월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주택 취득세 감소를 당초 예정대로 부활시키기로 했다.
여기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란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규제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소득의 40%, 서울은 50% 경기는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DTI 규제 면제 한도를 올리는 정책으로 주택 실수효자들은 고정금리식과 비거취식 등의 대출을 통하여 각각의 DTI를 최대 15% 확대 시킬 수 있으며 결국 투기지역은 55%, 서울은 65%, 인천 및 경기지역은 75% 까지 규제 면제 한도가 확대된다.
하지만 주택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런 전세난 시점에서 DTI를 규제하는 이유는 현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부동산 문제보다 더욱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입장.
결국 정부와 여당은 DTI 규제제도를 실행하는 동시에 주택 취득세를 절반인 50%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면 주택 9억원 초과 거래에서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서는 2%에서 1%로 각각 세금이 인하된다.
또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세군데로 지정된 투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전세난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이런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여기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란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규제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소득의 40%, 서울은 50% 경기는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DTI 규제 면제 한도를 올리는 정책으로 주택 실수효자들은 고정금리식과 비거취식 등의 대출을 통하여 각각의 DTI를 최대 15% 확대 시킬 수 있으며 결국 투기지역은 55%, 서울은 65%, 인천 및 경기지역은 75% 까지 규제 면제 한도가 확대된다.
하지만 주택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런 전세난 시점에서 DTI를 규제하는 이유는 현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부동산 문제보다 더욱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입장.
결국 정부와 여당은 DTI 규제제도를 실행하는 동시에 주택 취득세를 절반인 50%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면 주택 9억원 초과 거래에서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서는 2%에서 1%로 각각 세금이 인하된다.
또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세군데로 지정된 투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전세난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이런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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