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혼인빙자간음죄"란 없다
경제 2011/03/22 16:34 입력

구시대적 법조항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져왔던 "혼인빙자간음죄"가 형법 제정 58년, 위헌 결정 16개월여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을 통해 '혼인빙자간음죄(현행 형법 304조)'가 정식으로 법전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통일 전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를 참고해 제정된 이 법령은 1953년 형법 제정과 동시에 문서화되었고, 1975년과 1995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틀을 갖췄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 보호 명목으로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구시대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급기야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폐지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실패가 있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령 유지의 주된 이유는 "사회질서 유지"였다. 반발의 목소리가 그렇게 묻혀지는 듯 했다.



그러나 7년 뒤 '대세'는 역전됐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기에 이른다.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혼인빙자간음 고소 및 그 취소가 남성을 협박하거나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목적과 다른 폐해도 종종 발생, 국가의 공형벌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혼인빙자간음 규정을 삭제한 것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당 조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현재는 이미 법적인 효력을 잃은 상태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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