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전 소속사 소송, 법정공방 '누구 말이 진실인가?'
연예 2011/03/21 10:52 입력 | 2011/03/21 11:02 수정

사진설명
피겨여왕 김연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담당재판부인 민사합의45부의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김연아가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아 측은 "IB스포츠와의 계약기간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및 후원금 중 받지 못한 돈이 8억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IB스포츠 측은 “계약서 3조에 따르면 계약을 연장할 경우 수입 일부를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돼있다. 우리 역시 김연아를 대상으로 수익배분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맞대응했다.
이미 지난 16일 첫공판이 열린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법적 공방이 길어지는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대지진으로 세계선수권 출전이 불발된 김연아는 8개월 만에 국내로 돌아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과 아이스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의 담당재판부인 민사합의45부의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김연아가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아 측은 "IB스포츠와의 계약기간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및 후원금 중 받지 못한 돈이 8억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IB스포츠 측은 “계약서 3조에 따르면 계약을 연장할 경우 수입 일부를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돼있다. 우리 역시 김연아를 대상으로 수익배분을 청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맞대응했다.
이미 지난 16일 첫공판이 열린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법적 공방이 길어지는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대지진으로 세계선수권 출전이 불발된 김연아는 8개월 만에 국내로 돌아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과 아이스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