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메탄올 소독약에 섞어 판매한 라파제약 대표 구속 "소비자 우롱 하지 맙시다" 분노
경제 2011/03/09 16:53 입력 | 2011/03/09 16: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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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메탄올을 인체용 소독약으로 사용한 라파제약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향균손소독제)'에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ㆍ의원 등에 판매한 (주)라파제약 대표 김씨를 약사법 제 62조(판매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메탄올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인체에 사용하면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인체 소독약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구속된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에 공업용 메탈올을 약 7%~ 40%씩 몰래 넣고 에탈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해 시중에 판매해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있다." 며, " 이 제품들은 구입한 병ㆍ의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ㆍ의약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더이상 소비자 우롱하는 기업이 안나왔으면 좋겠다", "인체에 쓰는 물건으로 장난좀 그만 칩시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원료 에탄올 가격은 1kg당 1200원, 원료 메탄올 가격은 1kg 500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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