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 선고
정치 2014/10/21 18: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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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개그맨 이혁재가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직원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개월 동안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있다가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했다.



또한 한 방송제작업체에서 3억 6천여만원의 빌렸다가 갚지 못해 이씨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한편 이혁재가 출연중인 MBN ‘속풀이쇼 동치미’의 사전녹화 4주치는 편집 없이 방송될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인 출연 여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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