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행패남 징역 선고! 네티즌들 "지하철 무섭다"
연예 2011/02/02 10:50 입력 | 2011/02/02 11: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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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린 만취 승객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2일(수)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물가 올라서 못살겠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지하철에서 A씨가 소란을 피워 전동차 운행이 지연, 많은 승객들이 불편과 불쾌감을 겪었다", "출동한 경촬관의 업무도 방해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만취한 상태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주먹까지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당시 A씨의 난동으로 전동차 출발이 2분이나 지연 되기도 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지하철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오네...", "가끔 지하철이 무서워...남자인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병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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