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문자로 13억 챙긴 'IT계의 강태공' 일당 검거
IT/과학 2011/01/18 10:10 입력 | 2011/02/25 16: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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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력부는 18일 이른바 '낚시 문자'를 보내 거액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사기 혐의로 국내 IT 소프트웨어 솔루션 대표기업인 D소프트 실질운영자 겸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O텔레콤 신사업팀장인 박모씨(40)와 D소프트 이사인 이모(39)·김모씨(39)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11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새로 확인할 내용 1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를 확인한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정보이용료 4천990원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2009년 8월부터 이때까지 34만여 차례에 걸쳐 13억3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규 멀티 메일 1건', '긴급 전달받은 알림 1건' 등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지인이 보낸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확인을 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사진이 뜨게 해 건당 2천990~4천990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디오데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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