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추행해온 '짐승만도 못한' 목사, 징역 7년 선고
경제 2010/12/27 17:58 입력 | 2010/12/27 18:02 수정

지난 4년간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목사 박모(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12월 27일 자신의 집 등에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박 모씨(43)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추행 목사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의붓딸을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강제추행이 아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8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4년간 10여 차례 이상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오데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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