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가슴성형 폭로한 30대男에 300만원 선고
경제 2010/12/21 16:24 입력 | 2010/12/21 16: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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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이 없는 참고용 이미지 입니다

여자친구의 가슴성형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자친구가 가슴 성형을 했다는 비밀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자친구가 해외여행 중 가슴 수술을 하게 돼 비용을 자신이부담했다는 글을 올린 것은 남자친구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고 이어 "김 씨가 여자친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공개한 이상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6년 여자친구 A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A씨가 목욕하는 사진과 '실리콘이 터져 급히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디오데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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